전북 정읍시는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소(70% 이상 피해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 반소(30∼70% 미만 피해) 300만원, 부분소(10∼30% 미만 피해) 200만원이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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