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수표를 편취한 뒤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총 규모 또한 3억3000만원을 넘어 상당한 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또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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