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5월 내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며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대표로 있던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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