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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