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때문에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를 들고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 씨가 스스로 위험한 일을 벌일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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