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사고 책임을 최고경영자(CEO)까지 묻는 것처럼, 책무구조도 역시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또 금융사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아닌 형식적인 문서화 작업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책무구조도가 임원 처벌이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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