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없이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일부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골드뱅킹(금통장) △금 상장지수펀드(ETF) △한국거래소(KRX) 현물 금 계좌 등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값이 오르면서 골드바 등 실물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이들 상품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