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A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논의한다.
이 같은 시의원 대상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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