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출·퇴근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방만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은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 공무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2020년 11월 이전에도 법인차량을 원장들이 직접 운전해 출퇴근했으며, 이후부터 운전원을 파견받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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