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①만기 고정형, ②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③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④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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