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실수로 코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한 직장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실수로 A씨의 태블릿 PC를 초기화하자 "해당 PC 안에 저장한 이더리움 코인 전자지갑을 열기 위한 비밀복구 구문이 상실됐다"며 1억6500만원의 코인 전액을 물어내라고 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