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8년 동안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짬짜미한 가구업체들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