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암 말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밤 12시23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암 진단을 받고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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