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3월21일까지 만수천의 소하천 명칭 선정에 관해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하천 정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구거시설은 관리의 주체가 구청장이라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구는 만수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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