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이유로’…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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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이유로’…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3년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40대 베트남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화성 자신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씨(50대)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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