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며 “의협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야는 항공기 기장 또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등과 같은 정도의 공무수행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경찰의 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특사경 법안은 특수한 분야, 특히 앞서 언급한 분야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나 필요한 특사경 권한부여의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 등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촉발될 것”이라며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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