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리바트' 국내 13개 가구업체, 8년간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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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리바트' 국내 13개 가구업체, 8년간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51억원 부과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국내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구업체들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관련매출액 약 1조 9000억원)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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