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13곳이 적발돼 5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 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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