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양자컴퓨터 등 해당 전략물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과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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