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는 용적 거래로 도시개발 촉진…'용적이양제' 서울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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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쓰는 용적 거래로 도시개발 촉진…'용적이양제' 서울 첫 도입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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