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업인 농외근로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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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 받는 청년농업인 농외근로 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이 영농 정착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영농활동을 유지하면 지원금 수령, 의무 영농과 무관하게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청년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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