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3차원(3D) 프린팅 등 물품과 기술이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기술에 21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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