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께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쫓고 있으며 검거 뒤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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