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7년.."자수, 경제활동 어려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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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7년.."자수, 경제활동 어려움 참작"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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