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내 B씨를 계속 간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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