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전처 B씨(69)를 여러차례 흉기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8일 오전 6시55분쯤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던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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