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그러다 보니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5400만원, 서울 19억5500만원, 인천 7억9300만원, 대구 5억6900만 원, 전북 1억8900만 원 등 5곳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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