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AI(인공지능)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기본AI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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