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외국인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20204년 9월부터 보름간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동포 4명을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무단으로 출도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비슷하게 생긴 베트남인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해 출도를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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