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보호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혜승 의원이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포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은 “로드킬 사고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는 보호자들이 많지만,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물의 사망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기 동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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