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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