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판갱신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녹음파일 듣지 않고도 녹취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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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판갱신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녹음파일 듣지 않고도 녹취서 열람가능

대법원이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으로, 이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이다.

단서조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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