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줍는게 임자" 이렇게 고집 부렸다간… 벌금 수백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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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줍는게 임자" 이렇게 고집 부렸다간… 벌금 수백만원 문다

길에서 주운 타인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벌금 수백만원을 물수 있다.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줍고 나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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