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장의 근거없는 고액 보수, 대법 판단은?[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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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장의 근거없는 고액 보수, 대법 판단은?[판례방]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에서 조합장이 법적 근거 없이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행태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작용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조합장 보수 지급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A씨의 행위는 도의관념에도 반한다고 판단해 원고 조합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재산은 조합원 총유에 속하므로, 조합장 보수 지급은 반드시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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