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 76조의2)를 말한다.
A씨의 경우 업무를 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신입사원에게 화를 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노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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