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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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죄질 중해"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무고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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