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까지 일으킨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尹, 계엄 선포 이유로…"사병 통닭 사줄 예산만 딱딱 잘라"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헌재 "기소유예 취소"
'박수홍 돈 횡령' 친형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박나래 측 "첫 경찰 조사 마쳐…피고소인 조사는 아직"[공식]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