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까지 일으킨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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