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거나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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