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 모르겠다" 돈 잃고 휴가복귀 안한 20대 군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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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 모르겠다" 돈 잃고 휴가복귀 안한 20대 군인, 선고유예

군 복무 중 수백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군무이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11일 정기휴가를 마친 뒤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다음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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