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실수로 자신의 태블릿PC를 초기화한 것을 계기로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직장에서 자신의 태블릿PC를 동료인 B씨가 실수로 초기화하자 이 때문에 1억6천500만원 상당의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1억1천500만원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B씨의 태블릿PC 초기화를 시도하다 잘 안되자 A씨 태블릿PC를 조작하던 중 실수로 초기화시킨 것을 범행 계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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