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초기화로 코인날려" 동료 실수에 거액 뜯은 30대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태블릿PC 초기화로 코인날려" 동료 실수에 거액 뜯은 30대 집유

직장동료가 실수로 자신의 태블릿PC를 초기화한 것을 계기로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직장에서 자신의 태블릿PC를 동료인 B씨가 실수로 초기화하자 이 때문에 1억6천500만원 상당의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1억1천500만원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B씨의 태블릿PC 초기화를 시도하다 잘 안되자 A씨 태블릿PC를 조작하던 중 실수로 초기화시킨 것을 범행 계기로 삼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