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암 4기로 단정해 위 절제 수술을 진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B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 암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점,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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