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웠다가 버린 지갑에 현금 50만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5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 지갑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는데 A씨는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B씨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인들이 지갑에 다수의 현금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그 지갑을 길에 떨어뜨린 후 A씨 외에 지갑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A씨가 지목한 장소를 비춘 CCTV에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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