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아침 출근길에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깔고 지나갔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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