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튜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1억으로 상향+수익금도 몰수" 이런 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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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튜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1억으로 상향+수익금도 몰수" 이런 법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신설한 법안을 발의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제70조(벌칙)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및 제73조제7호(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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