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적법한 관할인지를 두고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과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