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하다 남자친구 ‘음낭’ 잡아 뜯은 4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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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남자친구 ‘음낭’ 잡아 뜯은 40대...벌금형

몸싸움을 하다 상대 남성의 음낭을 움켜잡아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 측은 당시 유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이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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