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잇는 약속!”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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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잇는 약속!”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전부개정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낮고, 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기증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증자와 수혜자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기기증운동 대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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