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연쇄 성폭행 목사 ‘만기출소’ 코 앞...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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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연쇄 성폭행 목사 ‘만기출소’ 코 앞...전자발찌 채운다

A 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출소 후 A씨 재범 등을 우려한 검찰은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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