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등에도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46분께 해당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 등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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