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16조제2항에 제3호(법무부)와 제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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